행정안전부가 준비 중인 시·군·구 ‘자치경찰제’ 도입에 반대하는 전국 시·도지사협의회가 독자적인 ‘경찰법 개정안’의 의원발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18대 정기국회에서 두 법안의 통과를 두고 양측의 충돌이 예고되고 있다.
2일 행정안전부와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에 따르면 행안부는 참여정부 시절인 2005년 말 ‘자치경찰제안’을 만들어 국회에 상정했지만 계류됐다가 17대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자동폐기됐다.
행안부는 이에 따라 18대 국회에 이를 재상정한다는 계획으로 현재 당·정협의중이다.
행안부가 ‘자치경찰제’를 시·도가 아닌 시·군·구로 정한 것은 현 국가의 치안시스템은 유지하면서 주민과 밀접한 부문인 교통·경비·방범 등의 관리를 기초자치단체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서다.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는 시·군·구의 빈부격차가 있어 동일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고 자치경찰의 기능이 지나치게 단속·경비·방범 위주로 실질 사법권은 행사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며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협의회는 국가의 중요업무를 제외한 나머지 업무를 시·도로 이관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경찰법 개정안’을 추진 중으로 의원발의 형태로 올해 안에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시·군·구의 자치경찰법안’과 ‘시·도의 경찰법 개정안’을 둘러싼 설전이 벌어질 전망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 법안은 유럽의 자치경찰제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우리나라의 치안시스템은 OECD국가 중에서도 상위권에 드는 높은 수준이다”며 “이런 치안시스템의 근간을 흔들면서까지 굳이 자치경찰제를 시행할 필요는 없어 현재 각 시·도에 있는 특별사법경찰의 역할을 자치경찰이 하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행안부가 추진 중인 자치경찰제는 국가경찰의 실질적인 권한은 넘겨주지 않는 이름만 그럴싸한 제도”라며 “같은 사안에 대해 2개 법안이 발의되면 보통 절충안이 통과되는 경우가 많은데 최대한 자치경찰제 본연의 모습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1일 열린 도·도의회 정책협의회에서 “광역지자체에 맞는 경찰제가 필요하다”며 “정부가 소방처럼 힘이 약하고 돈이 많이 드는 것은 지자체를 주고 힘이 있는 것은 안 준다”고 정부를 비난한 바 있다.
도는 김 지사의 지시에 따라 현재 경기개발연구원이 직접 자치경찰제를 연구하거나 협의회와 함께 연구하는 방법을 검토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