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토공 사장 장남 징역 1년

2008.10.09 21:32:35 8면

수원지법 형사7단독 고홍석 판사는 9일 부친이 근무하는 공기업 임직원을 소개시켜주고 납품업자들에게 금품을 받아 낸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됐던 김재현 전 한국토지공사 사장의 장남 김모(39)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 추징금 4천670만원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이 자백하고 보강증거도 충분한 만큼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부친의 직위 이용해 돈을 받은 점은 죄질이 불량하나 이번 행위에 대한 반성과 가족관계 등을 참작해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부터 토공 발주 공사현장의 시설물 공사를 수주하도록 설비업체 대표 박모(39·지난 8월 구속기소) 씨에게 토공 직원을 소개해 주고 다섯 차례에 걸쳐 4천67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8월 기소됐다.
김태호 기자 th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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