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성매매 알선 일당 7명 검거

2008.10.15 21:39:08 8면

신종 성매매업소를 차린 뒤 인터넷의 광고 보고 찾아온 남성들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일삼아온 업주 등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분당경찰서는 15일 인터넷 카페에 광고를 게재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한모씨(36)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종업원 연모씨(27)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 등을 지난 5월 15부터 지난 10일까지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일대에서 A싸롱이란 인터넷 카페를 통해 광고를 게재한 뒤 이를 보고 찾아온 남성들을 대상으로 1인당 30만원 상당을 받고 종업원 박모씨(20·여) 등 3명과 성관계를 갖도록 한 혐의다.
김태호 기자 th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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