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금 수령자 행안부 보고 연기

2008.11.05 22:25:42 1면

道, 2797명 적법여부 조사 기간 길어져

경기도는 이달 5~6일쯤 행정안전부에 보고하려던 경기지역 공직자 직불금 수령 적법여부 조사결과를 12월3일로 또 다시 연기했다고 5일 밝혔다.

도 관계자는 “대상 인원이 많아 직불금 수령의 적법성 확인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행안부도 이에 공감해 충분한 조사기간을 두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당초 10월31일까지 행안부에 경기지역 공직자 직불금 수령 적법여부 조사결과를 보고할 예정이었으나 확인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달 5~6일로 한 차례 미룬 바 있다.

이같이 도의 행안부 보고일이 계속 늦춰지고 있는 것은 경기지역 자진신고 공무원이 총 2천797명으로 많은데다 쌀 직불금 수령 적법여부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20~27일 전국 지자체에서 일제히 진행된 공직자 직불금 수령 자진신고에 경기지역에서는 공무원 2천721명, 산하 공기업 직원 76명 등 총 2천797명이 응했다.
박순우 기자 sunu@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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