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경찰서는 20일 해외에서 항공택배를 이용, 필로폰을 들여와 판매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씨(65·여) 등 2명을 구속하고 이를 투약한 황모씨(37)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6월 중순 미국에서 거주하는 불상자로 부터 필로폰 약 10g을 구입해 국내로 들여온 뒤 고모씨(52·여) 등에게 판매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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