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노동청, 외국인노동자 고용절차 안내

2008.11.26 22:34:12 8면

경인지방노동청 수원지청은 외국인 불법고용을 막기 위해 다음달 최근 경제사정으로 외국인노동자 를불법고용하는 업체에 대해 합법적 고용 절차 안내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수원지청은 이에 따라 주요 사업장을 직접 방문, 고용허가제와 방문취업제 등 외국인력제도에 따른 합법고용과 외국인 등록 및 체류, 사증발급 등 출입국 절차를 안내하고 이를 어길시 과태료처분 등 조치사항을 설명할 방침이다.

또 계도활동이 마무리된 후 단속을 실시, 불법체류외국인을 고용하다 적발된 고용주에게 출입국관리법령을 개정해 불법고용 이익 환수차원에서 과태료를 부과 등 불이익 조치를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특히 인권침해 고용주에 대해 엄정히 처벌하고 폭력이나 성폭력, 성희롱 등을 당한 외국인 근로자는 사업장 변경하도록 할 방침이다.
김태호 기자 th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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