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고액 과외 명단 공개”

2008.12.01 21:27:32 4면

김부겸 의원, 사교육 투명화 위해 법률 제출

불법 고액 과외가 적발될 경우 해당 학부모의 명단을 공개하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김부겸 의원(군포)은 1일 “불법 고액과외를 뿌리 뽑기 위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불법 고액과외를 차단하기 위해 학원 및 개인과외 수강료의 영수증 발행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교습료는 ‘계좌이체’와 ‘신용카드’ 등 전자결제 수단에 의해서만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사교육시장을 ‘투명화’시켜서 불법 과외의 단속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학부모들이 이를 어기고 불법 고액과외를 할 경우, 해당 학습자의 학부모 명단을 공개하도록 했으며 고위 공직자의 경우 명단을 소속기관장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또 교육감은 미등록·미신고 교습소 혹은 법 위반사항에 대해 신고·접수를 받기 위해 ‘불법 사교육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법안이 통과될 경우 현 사교육 시장의 절반 이상으로 추정되는 음성적 사교육 시장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시도교육청은 사교육 시장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도·감독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경환 기자 arme99@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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