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찰청, 불법흉기 일제단속

2008.12.02 22:16:49 9면

경기지방경찰청 형사과는 2일 오는 21일부터 내년 1월말까지 40일간 불법 흉기 소지를 일제 단속한다.

경찰은 안산시의 경우 최근 4년간 흉기 이용 범죄가 205건 발생했고 이 가운데 흉기를 미리 휴대한 경우가 54%인 110건이나 발생했다고 밝혔다.

특히 흉기 소지 우범자에 대한 제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일제 단속을 벌이고 있다.

경찰은 내국인에 비해 흉기 소지 비율이 높고 불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는 외국인들이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검문검색을 집중할 방침이다.
김태호 기자 thkim@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