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사설경마장 운영 17명 적발

2008.12.16 22:00:12 8면

화성서부경찰서는 16일 불법사설 경마 사이트를 차려놓고 수수료 부당취득 해온 혐의(한국마사회법위반)로 문모씨(42)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같은 혐의로 최모씨(42)와 사설마권 구입자 등 17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문씨는 지난 14일 화성시 장안면 A대리운전 사무실에서 인터넷 사설경마장을 운영하며 마사회등에서 제공하는 경마를 실시간 관람할 수 있도록 한 뒤 이를 알고 찾아온 마권 구매자들에게 20%를 수수료명목으로 떼는 등 지난 8월 말부터 최근까지 10여차례에 걸쳐 1억8천여만원상당을 부당 취득한 혐의다.
김아영 기자 kay@kgn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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