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인면수심 범죄 잇따라 철퇴

2008.12.21 21:16:36 8면

인륜에 크게 반하는 인면 수심의 범죄에 대해 법원이 잇따라 철퇴를 내렸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 11부(박순관 부장판사) 지난 19일 아들만 편애한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둔기로 때려 훔지게 한 혐의(존속살해)로 기소된 A(40.여)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이 인륜에 크게 반하는 데다 수단과 방법이 잔혹해 죄질이 대단히 나쁘다”고 밝혔다.

A씨는 평소 어머니(75)가 명문대 출신인 남자 형제들만 편애한다며 자신의 집에서 자고 있던 어머니의 머리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 14일 구속기소 됐다.

법원은 또 60대 노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B씨(59)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석방된 이후 또다시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점, 잔혹한 범행 수법으로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않다”고 밝혔다.

B씨는 지난 9월24일 오후 10시54분쯤 의정부시 한 상가 관리실에서 관리소장 이모씨(63)와 말다툼을 벌이다 이씨와 옆에 있던 서모씨(67)를 흉기로 찔러 서씨를 숨지게하고 이씨에게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지난 10월9일 기소됐다.
허경태 기자 hkt@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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