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참사 다신 없도록 ‘냉동창고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2008.12.22 21:58:19 2면

道소방재난본부 제도 개선안 건의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화재안전 사각지대로 전락한 냉동창고 화재 예방을 위해 모든 냉동창고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2일 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소방본부는 최근 이런 내용을 포함한 9건의 제도 개선안을 정부 관련 부처에 건의했다.

소방본부는 건의를 통해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냉동창고를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소방방재청에 요구했다.

또 비상벨이 울리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돼 있더라도 비상 상황을 알리기 위한 방송설비를 설치하고 냉동창고 내 냉동실에도 방수형 화재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할 것을 요청했다.

냉동창고 냉동실은 습기로 인한 잦은 오작동 등을 이유로 화재감지기 설치 대상시설에서 빠져 있다.

소방본부는 이와 함께 창고시설의 방화구역 설치 기준을 강화하고 냉동창고를 ‘불연 내부마감재 의무 사용 건물’에 포함시킬 것도 건의했다.

이밖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해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할 사업장 범위를 확대하고 작업인부 등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 교육 시스템을 마련하는 한편 용접기능사 등의 자격취득 및 보수교육시 소방안전교육을 의무화할 것을 노동부에 건의했다.

소방본부는 이에 앞서 9일 소방기본법에 따라 샌드위치패널 구조의 냉동창고 내 용접작업 금지령을 내린 바 있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일선 소방관서들이 진화가 아닌 화재 예방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건축 관련 각 개별법에서 관련 규정을 보완해 화재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순우 기자 sunu@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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