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단체교섭 해지수순?

2008.12.23 21:54:26 1면

4개 조노 내달 16일까지 창구 단일화 통보
성격 상반 합의 사실상 어려워… 마찰 예상

<속보>경기도내 3개 교원노조가 대표자 및 실무자들이 도교육청과의 단체교섭 창구 단일화에 잠정 협의한 가운데<본지 12월22일자 9면> 도교육청이 5일 출범한 대한교조를 포함해 도내 4개 교원노조가 창구 단일화를 이뤄 내년 1월16일까지 단체교섭을 재개하지 않을 경우 단체협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해 마찰이 예상된다.

23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교원노조와의 단체협약은 2004년 6월 체결됐으나, 교원노조간의 창구 단일화를 이루지 못해 단체교섭은 4년5개월 동안 재개되지 않았다.

또한 올해만 3차례에 걸쳐 교원노조에 교섭촉구 공문을 보냈으나 교섭이 이뤄지지 않았다.

도교육청의 갱신요구안을 교원노조가 내년 1월16일까지 재교섭을 이루지 않을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2003년 단체협약 해지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이번에 도교육청이 밝힌 갱신요구안은 2003년 단체협약(전문 외 129개 조항)한 내용 중에 존치 15개항, 수정전문 41개항, 삭제 74개항, 추가는 8개항으로 교육감과 학교장의 고유 권한을 침해한다고 판단하는 일부 조항으로 총 64개 항의 협약안을 교원노조에 제시했다.

한편 대한교조는 지난달 26일 4번째 교원단체로 출범해 ‘획일적인 평등교육을 주장하는 전교조의 문제점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대한교조는 전교조 등의 단체와 반대의 성격을 띄고 있어 단일화를 이루기 어려워, 도교육청이 해지 수순을 밟기 위한 명분을 쌓기 위해 대한교조를 포함시켰단 설이 교육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교육청이 밝힌 단체협약 갱신요구안은 교육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조합원의 근로조건과 복지후생에 관련된 사항은 대부분 존치시켰다”며 “노조와의 기존 단체협약에 대해 일방적인 해지나 교원노조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전교조 관계자는 “지난달 29일 3개 교원노조(대한교조 제외)의 대표자 및 실무자들과 단체교섭 재개를 잠정합의 했으나 도교육청이 단체교섭 해지통보 날짜가 20여일도 채 남지 않았고 경기도에 대한교조가 발족한 사실도 파악한 봐 없는 상태에서 이 단체와 교섭단체 창구 단일화를 이루기엔 일정상 어렵다”며 “도교육청의 이번 처사는 노사간의 신뢰를 무너트릴 뿐 아니라 불신을 조장하는 행위이므로 철각 철회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허현범 기자 powervoice@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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