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양심이 썩었나…보험수가 초과된 진료비 받아

2008.12.29 21:37:08 9면

건강보험 규정 무시 충치치료비 비싸게 책정
非보험적용 상품만 진료하기도… 환자 억울

도내 치과병원들의 충치치료 비용이 4배 이상 차이를 보였고, 보험이 적용되는 충치치료를 하지 않고 있는 일부 병원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경기도치과의사회와 치과이용자들에 따르면 도내 치과의원과 병원의 충치치료(아말감·레진)의 진료비가 병원마다 차이를 보였다.

본지가 도내 수원지역 20개 치과병원과 안양, 의정부, 안산 등의 치과병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충치치료 중 보험이 적용되는 아말감의 경우 치아 1개당 5000원에서 2만까지 검진비용을 받았다.

그러나, 아말감 치료비용은 2008년 1월 건강보험공단의 의료비 기준에 따라 치아의 충치정도에 따라 치아 1개당 2910원~8730원의 치료비용과 진료비 3200여원을 포함해 6100원~1만1930원의 진료비만으로 치료가 가능하나, 일부 도내 치과병원들은 보험수가를 초과해 진료비를 받고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레진의 경우도 보험적용이 되는 자가중합 치료는 치아개당 충치정도에 따라 3810원~1만3700원으로 치료가 가능함에도 도내 치과병원들은 아예 시행치도 않고 있었고, 보험이 비적용되는 광중합치료만 실시해 치아개당 7만원~24만원까지의 진료비를 받고 있었다.

반면 한양대학교병원 치과에선 레진 진료비(접수비 제외)를 치아개당 5만5000원~8만5000원 받아 도내 치과의원·병원들의 진료비가 더 비싼것으로 조사됐다.

병원을 찾은 심모(58)씨는 “치과 치료비용이 병원마다 차이를 보이는 이유와 레진치료의 경우 병원관계자들이 보험적용이 안된다고 설명했다”며 “보험이 적용되는 레진 치료가 있는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보험이 적용되는 치료로 시술받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경기도치과의사회 관계자는 “충치치료의 경우 아말감은 2~3분정도면 치료가 가능하나 부식이 되는 등의 이유로 선진국에선 거의 사용치 않고 있고, 보험이 적용되는 레진도 충치를 제거한 부위에 하얀색 물질을 씌워 레이저로 굳히지 않고 자연적으로 굳혀야해 20~30분의 시간이 소요돼 치료자들의 불편함등을 고려해 시술치 않고 있을 뿐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치과병원들은 보험이 적용되는 충치치료 시술인 아말감과 레진 등의 진료를 시행치 않아도 행정처분을 받지 않는다.
허현범 기자 powervoice@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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