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공직기강 확립 음주운전 처리기준 강화

2009.01.12 21:32:17 9면

경기도교육청이 공무원의 음주근절 등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음주운전 처분 통보사항 처리기준’을 강화했다.

도교육청은 음주운전 처리기준을 기존에 무면허 음주운전시 경징계(감봉·견책)를 받던 것을 중징계(정직·파면·해임)로 대폭 강화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음주운전으로 2회 적발된 공무원의 경우 1차 적발 전력이 사면됐던 것을 개정해 적발건수가 누적되도록 했으며 2차 적발에서 면허정지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을 경우 ‘주의’처분을 받았던 것을 적발건수가 누적될 경우 경징계 처분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특히 음주 후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경우나 음주 교통사고 후 도주한 경우에는 중징계 처분을 받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음주 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행위로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는 위반사항으로 음주운전을 뿌리 뽑기 위해 처분을 대폭 강화했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된 음주운전 처리기준은 지난해 12월8일 이후 발생한 사건부터 적용된다.
허현범 기자 powervoice@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