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 자치법규 일제 정비…총 344건대상 적법성 확보

2009.02.04 19:48:40 11면

의왕시의 자치법규중 현실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는 조례나 규칙등이 일제 정비된다.

시는 지난 3일 상위법령 개정에도 불구하고 미처 정비되지 않았거나 현실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는 조례나 규칙등 주민의 권익을 해치거나 실효성이 없는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일제 정비한다.

이번에 정비되는 대상은 조례 196건을 비롯 규칙 81건, 훈령 63건, 예규 4건등 모두 344건으로 상위법령과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실시된다.

정비내용은 자치법규와 근거법령과의 일치여부, 불합리한 절차에 관한 사항, 과도한 규제 사항, 한자어나 전문용어 등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 적용시한 경과 등이다.

의왕시 관계자는 “이번 정비를 통해 주민생활 편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범 기자 lsb@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