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근무 복무기관 본인선택 취소 시 당해 연도 번복 불가

2009.03.02 21:26:53 9면

인천·경기병무청 제도 개선

인천·경기지방병무청(청장 김노운)은 올 3월부터 ‘공익근무요원 소집일자와 복무기관 본인선택’을 취소하는 경우 재 선택 할 수 없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2일 밝혔다.

변경 이전엔 공익근무요원 소집일자와 복무기관을 본인이 취소하는 경우 공석이 발생하는 것이 실시간으로 공개돼 다른 사람도 취소를 선택할 수 있었다.

또한 인터넷상에서 좋은 근무지를 사고파는 거래가 시도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인천·경기지방병무청 김노운 청장은 “본인이 선택해 취소한 공석은 매월 1일과 16일에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자에게 동시에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본인 선택해 취소한 사람은 당해 연도에 다시 선택할 수 없도록 했다”고 말했다.
허현범 기자 powervoice@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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