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암학원 교원 강제전보 원천무효”

2009.03.03 21:02:37 8면

광암학원 절차 무시 철회 촉구… 도교육청 위법여부 조사

천주교 수원교구에서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 광암학원 소속 중등학교(효명중, 효명고, 안법고)의 교원 전보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교원의 동의없이 이뤄져 이 학교 교원들이 전보조치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3일 광암학원(이하 재단)에 근무하는 전교조 경기지부 회원들은 성명을 통해 “재단은 지난해 38명에 이어 올해도 10명의 전보인사를 하며 교원 본인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강제 전보조치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단의 강제 전보발령으로 효명고교에서 안법고교로 자리를 옮긴 교원들의 부당한 인사에 효명고교 재직 교원들이 릴레이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이들은 “사립학교법 53조 3과 사립학교법 시행령 23조엔 교원의 인사시엔 교원 인사위원회 심의와 학교장 제청, 이사회 의결의 수순을 밟아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재단측은 이번 전보조치를 실시하며 교원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2005년 12월23일 대법원의 판례에도 정해진 교원 인사위원회 심의와 학교장 제청, 이사회 의결 등 어느 하나 받지 않을시엔 교원의 임면은 무효란 판결이 있고 지난 2003년 경기도교육청과 교원노조가 맺은 단체협약에도 사립학교 교원의 인사교류는 반드시 서면동의에 의해서 실시, 이를 어길시엔 행·재정적 조치를 취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효명고교에 근무하는 김모 교사는 “재단의 사립학교법 시행령에도 교원의 의사를 존중해야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교원의 의사를 무시하고 개학 5일전에 평택 효명고교에서 안성 안법고교로의 일방적 전보인사 통보는 원천무효”라고 말했다.

이에 효명고교 정연주 교장은 “인사는 본인희망이 고려되지만 학교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인사라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전보인사로 교원과 재단측이 마찰이 빚어진 광암학원에 대한 조사를 펼쳐 위법사실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허현범 기자 powervoice@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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