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 소속사 前대표 인도요청 공문 日전달

2009.04.13 21:48:14 8면

탤런트 장자연씨 자살사건을 수사중인 분당경찰서는 13일 소속사 전 대표 김모(40)씨의 범죄인 인도요청 공문이 주일 한국대사관을 거쳐, 일본 법무성에 전달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본 검찰이 김 씨에 대한 인도심사 청구를 하고 일본 법원이 인도구속영장을 발부, 구속하게 되면 법원은 구속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인 도 여부를 심사하고 인도를 허가하면 30일 내에 신병이 한국에 넘어돼 결국 김 씨가 당장 검거된다면 3개월 내에 신병확보가 가능하게 됐다.

경찰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사건의 경우 김씨 신병이 확 보되면 신속히 처리되리라 보지만 법적으로는 최대한 3개월까지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소속사 전 대표 김 씨의 신병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수사대상자 일부를 참고인 중지하고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경찰은 장자연 접대 관련 수사대상자 9명 가운데 출국금지된 인터넷매체 대표 등 7명에 대해 1차 조사를 마쳤으나 장자연 접대 장소에 동석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있는 2명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호 기자 thkim@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