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가짜양주와의 전쟁’

2009.04.23 21:34:01 6면

신고포상금 2천만원 상향조정
무선인식기술 시스템 확대 방안 마련

국세청이 가짜양주 신고포상금을 2배로 올려 2천만 원까지 지급하고 무선인식 기술(RFID)을 이용한 양주 진품 확인시스템을 확대하는 등 가짜양주 근절에 발벗고 나섰다.

23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그동안의 다각적인 노력에도 가짜 양주 제조가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최첨단 장치까지 위조한 가짜 양주 제조범 일당이 수사당국에 적발돼 가짜양주 근절 방안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

국세청은 우선 양주업계와 함께 가짜양주 관련 내부자 및 주변인의 고발을 유도하기 위해 현재 1천만 원인 가짜양주 신고포상금을 2배로 올려 최고 2천만 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중간유통업자나 제조관련자를 신고할 경우 최고 1천만 원을, 유흥주점 등 가짜양주 판매업소를 신고하면 100만원이 지급된다.

지난해 일부 유흥주점과 대형마트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된 RFID를 활용한 양주 진품 확인시스템의 적용 대상도 확대된다.

국세청과 주류업계는 양주 병마개를 돌릴 때 자동적으로 파손되도록 만든 RFID 태그를 부착하고 유흥음식점이나 대형마트 등에는 단말기인 ‘동글’을 설치, 시범운영해왔다.

국세청은 이 시스템을 올해 10월부터 유흥업소가 많은 강남 전 지역에서 운영하고 연차적으로 대상 지역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가짜 양주 제조·판매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 가짜 양주 제조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유흥주점 등 판매업소에 대해서는 철저한 세무조사와 함께 세금 추징, 면허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종철 기자 jclee@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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