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양주 제조조직 ‘일망타진’

2009.04.28 20:38:09 6면

포상금 인상 후 제보 의해 2명 적발

가짜양주 신고포상금이 2천만원으로 인상된 이후 처음으로 가짜양주 제조 일당이 적발됐다.

국세청은 지난 27일 제보자 신고에 따라 평택시 소재 가짜양주 제조장에 대한 기습단속을 벌여 이모(39·안성)씨 등 2명을 붙잡아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국세청은 또 제조공장에서 가짜 고급위스키 17년산 완제품 449병과 반제품 156병뿐 아니라 주정, 색소 등 가짜양주 원료, 콤프레샤, 터전기 등 제조장비 일체를 압수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씨 등은 중국 동포를 고용해 소주 제조용 주정에 색소, 물엿과 함께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유명 드링크제를 혼합해 가짜양주를 제조해온 협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가짜양주 제조장비 및 원료 공급책과 직접 가짜양주를 제조하는 제조책, 판매책으로 역할을 분담해 신분을 숨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지난 24일부터 가짜양주 신고포상금이 최고 2천만원으로 인상됐다는 소식을 접한 제보자의 신고를 받고 단속반을 투입, 잠복근무를 벌여 가짜양주 제조장을 적발했다.

국세청 소비세과 황대철 사무관은 “이번 가짜양주 제보자에겐 인상된 신고포상금 2천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라며 “가짜양주 제조관련 내부 가담자와 주변 관련인의 적극적인 제보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종철 기자 jclee@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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