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무마 수뢰 경사 입건

2009.05.05 21:27:55 9면

인천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성윤)는 도박사건을 무마해주는 조건으로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수뢰 후 부정처사)로 수원 남부경찰서 S(40)경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S씨는 지난 2007년 6월 13일쯤 평택경찰서 근무당시 평택의 모 노래주점서 Y씨로부터 “도박장에서 벌어진 상해사건과 도박사건 등을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만원을 받고 상해사건은 없던 것으로 처리하고 도박사건은 전과가 없는 4명이 가벼운 고스톱을 친 것으로 축소하는 허위 신문조서와 범죄인지서 등을 작성, 사건을 무마·축소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S경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김태호 기자 th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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