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불성실 신고시 가산세 40% 부과

2009.05.11 22:06:05 6면

38만명 신고 안내문 발송

지난해 부동산이나 아파트 분양권, 주식, 골프회원권 등을 사고 판 뒤 이를 6월1일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2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허위계산서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불성실 신고하면 40%의 가산세를 내야 한다. 국세청은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간(5월1일∼6월1일)을 맞아 대상자 약 38만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확정신고 대상자는 지난해에 부동산, 아파트 분양권, 주식, 골프회원권 등을 판 뒤 양도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들로, 부동산 33만명, 과세대상 주식 2만명, 기타 골프회원권과 같은 권리 1만명 등이다. 한편 국세청 홈페이지(nts.go.kr)에 접속하면 신고서 및 납부서 작성요령, 작성 사례 등을 제공받을 수 있고 세액도 자동계산할 수 있다.
이종철 기자 jclee@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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