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트 없는 자사고?

2009.05.13 21:48:22 8면

김상곤교육감 법정전입금↑·수업료↓ 지시
도교육청 “사학재단 예산 부담” 기준안 고심

교육과학기술부가 올해 상반기까지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자율형사립고에 대한 신청결과를 보고토록 지침을 내린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이 자율형사립고의 수업료와 법정전입금 등의 기준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특히 김상곤 교육감이 자율형사립고의 법정전입금을 올리고 수업료를 낮추라고 지시해 이안대로 추진되면 도내 자율형사립고의 운영이 어려워져 도내 자율형사립고 신청교가 10개교 미만으로 낮을 것이란 전망이다.

13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자율형사립고는 교과부 장관이 정한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을 50%만 따르고, 학교장이 교육과정을 편성하는 학교로 도교육청의 재정지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사학재단의 법정전입금과 학생들의 수업료만으로 운영된다.

이 때문에 학교운영을 위해선 법정전입금과 학생들의 수업료의 기준이 사학재단에겐 자율형사립고의 신청유무를 결정요인이다.

그러나 김상곤 교육감은 자율형사립고의 법정전입금을 5%이상, 수업료는 일반계고교의 한해 수업료 2배(280여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방안에 대한 검토를 지시했다.

김 교육감의 지시한 검토안 대로라면 1천명 규모의 학교에선 학생 1인당 약 300만원 등록금의 5%인 1억5천만원의 법정전입금을 사학재단이 출자해야한다.

이 경우 학교는 재단의 법정전입금 1억5천만원과 등록금 30억원 등 총 31억5천만원으로 1년간 학교를 운영해야하며, 이는 교원의 인건비와 시설개보수 등의 비용으로도 예산이 부족할 전망이다.

A 사립고교 관계자는 “정부나 도교육의 재정지원이 전무한 상태에서 학생들의 수업료에 의지해 학교를 운영해야하는 실정이라며 일반계고교 한해 수업료의 3배 정도는 받아야 학교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내 인문계 사립고교 79개교 중 자율형사립고의 법정전입금과 등록금에 대해 교육감이 검토를 지시했으나 아직까지 결정된 사항은 없고, 교육감의 결심에 달렸다”며 “교육감의 검토안 대로 만약 추진되면 신청교가 10개교 미만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과부는 자율형사립고의 법정전입금을 특별시와 시엔 5%이상, 도는 3%이상 시·도교육감이 책정토록 했고, 수업료는 일반계고교의 한해 수업료(140여만원)보다 3배를 초과하지 말도록 권고했다.
허현범 기자 powervoice@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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