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 소속사 전 대표 내달 5일이후 송환

2009.06.28 21:14:15 9면

장자연씨 자살사건을 수사중인 분당경찰서는 소속사 전 대표 김모(40)씨에 대해 일본 검찰이 청구한 구금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일본 검찰이 불법 체류자를 가둬 둘 수 있는 최대기간인 열흘을 채워 추방절차를 밟게 되면 김씨 송환은 내달 5일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 김씨에 대한 강제송환 일정은 일본 법무성과 계속 협의중”이라며 “김씨가 일본 정부의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는지에 따라 송환시점에 일부 변화가 있겠지만 이르면 1주일, 늦어도 한 달 내에 신병을 확보할 것으로 본다” 밝혔다.

경찰은 김씨 송환후 조사에 대비해 그동안 확보한 기초 수사자료를 재검토하는 등 증거보강에 주력하고 있다.
김태호 기자 th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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