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육감 ‘시국선언 고발’ 딜레마

2009.06.30 21:50:58 8면

전교조 전폭지지 당선 징계조치 부담
도교육청 “결정된바 없다” 거취 주목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에서 전교조 시국선언 관련자에 대한 검찰 고발 및 징계 조치를 이달 30일까지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요청했으나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시한이 지나도록 결정치 못하는 등 고심하고 있다.

이에대해 교육계 주변에선 전교조의 전폭적인 지지로 교육감에 당선된 김 교육감이 시국선언 관련자 검찰 고발을 선뜻 결정하지 못할 것으로 보고있어 향후 거취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30일 경기교육청에 따르면 교과부에서 지난 26일 공문을 통해 전교조 시국선언 관련자 검찰 고발 및 징계를 이날까지 실시토록 요청했다.

교과부는 시국선언 서명 및 발표한자들을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집단행위 금지 위반과 시국선언 서명을 하지 말라는 명령을 어겨 제57조 복종의무 위반, 교원노조법 제3조 정치활동 금지 위반 등으로 전교조 본부 및 지부 전임자 88명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또한 이들에 대한 징계및 행정처분도 전교조 본부 전임자 중 중앙집행위원회 위원은 해임(중징계), 시·도 지부장 및 시·도지부 전임자는 정직(중징계), 일반 교원은 주의 또는 경고 처분키로 했다.

시국선언 관련해 검찰 고발 대상자는 경기·인천교육청에 각각 6명과 3명이다.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은 시국선언 관련, 전교조 경기지부 P 지부장 등 6명에 대한 교과부의 검찰 고발 요청에 대해 현재까지 결정한바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시국선언 관련자의 검찰고발에 대해선 아직 결정된 바 없는 상태이며 이들에 대한 검찰 고발 조치는 교육감의 결정 사항”이라고 말했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김상곤 교육감이 전교조의 지지로 당선돼서 시국선언 관련자 검찰 고발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 경기지부 집행부 한 관계자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시국선언자를 검찰 고발할 경우에 전교조 본부방침에 따라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인천시교육청은 이날 시국선언 관련자 3명을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 조치했다.
허현범 기자 powervoice@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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