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처방·식대 허위청구 병원장 덜미

2009.07.08 21:22:30 8면

수원남부경찰서는 8일 환자에게 저가 의약품을 고가인 것처럼 처방하거나 조리사와 짜고 식대를 허위 청구한 혐의(사기)로 병원장 Y(57)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원장 Y씨는 지난해 8월 26일부터 올 5월 21일까지 수원시에 위치한 자신의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에게 저가 의약품을 사용하고 고가 의약품인 것처럼 속여 삼성화재 등 15개 손해보험사로 부터 320차례에 걸쳐 2천338만원 상당을 부당 청구한 혐의다.

경찰은 또 원무과장 J씨 등 5명에 대해서도 지난 2006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조리사와 짜고 주 40시간을 근무한 것처럼 속여 보험사들로 부터 환자들의 식대가산금 6천만원을 허위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태호 기자 th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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