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임금 요구에 ‘황산테러’

2009.07.08 21:34:09 9면

소송제기 앙심 회사 대표 등 4명 검거

법원으로 부터 투자금과 밀린임금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게 된 것에 앙심을 품고 민·형사 소송을 제기한 전직 여직원에게 화학물질을 뿌린 회사 대표 등 관계자 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성남중원경찰서는 8일 투자금 등 4천만원을 받아내려 소송을 제기한 전직 여직원 P(27·여)씨에게 황산을 뿌리도록 직원들과 공모한 혐의(살인미수)로 회사 대표 L(28)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L씨와 함께 황산을 뿌린 이 회사 직원 L(28)씨와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방조·공모한 혐의로 이 회사 전 직원 K(26)씨 등 2명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직원 N(23)씨는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직원 L씨는 회사대표 L씨의 지시를 받고 지난달 8일 오전 6시쯤 성남시 상대원동 주택가 골목에서 전 직원 P씨를 뒤따라가 얼굴 등에 황산을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P씨는 지난 1997년 7월 L씨의 H기전에 입사해 투자한 600만원과 2006년 12월까지 근무하며 받지 못한 임금 등 총 4천만원에 대해 돌려 받으려 소송 내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아낸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P씨는 현재 얼굴을 알아 볼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다쳐 최근 3번째 성형수술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태호 기자 th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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