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아주대, 학술·실무교류 협약

2009.07.15 22:07:08 8면

지역 법조인력 양성 ‘맞손’

수원지방법원은 우수한 법조 인력과 지역 법률문화 발전을 위해 로스쿨을 운영 중인 아주대와 협력하기로 하고 오는 20일 아주대 측과 학술 및 실무교류 협약을 체결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양측은 앞으로 인적, 물적 자원을 공유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로 했다.

교류방안으로는 최신 판결 및 논문 공유, 학술 및 실무연구회 공동 참여, 공동 학술세미나 및 특강, 로스쿨 학생의 실무수습 및 법원 직원 직무 교육, 법정 견학과 법관과의 대화, 모의재판, 도서관 공동 이용 등 여러가지 형태가 검토되고 있는 가운데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양쪽 구성원들로 꾸려지는 공동운영위원회를 통해 결정키로 했다.

한편 협약식에는 수원지법에서 이재홍 법원장과 이종석 수석부장판사, 아주대에서는 서문호 총장과 백윤기 법학전문대학원장, 김민구 기획처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허현범 기자 powervoice@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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