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신고포상금 도입후 6명 지급 결정

2009.07.16 21:26:06 9면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7월 7일 관내 학원 중 불법·편법운영하는 학원에 대한 신고 포상금제를 도입·시행한 이후 16건의 신고를 접수해 이중 6건에 대해선 신고포상금을 지급키로 결정, 적발된 학원에 대해선 징계조치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포상금 지급이 결정된 신고 유형은 교습시간 위반 1건, 미신고 개인 과외교습 3건, 수강료 초과 징수 1건, 무등록 학원 교습소 1건이며, 이중 1건은 무등록 교습소로 신고됐으나 현장확인한 결과 무등록이 아닌 강사를 무단채용·운영한 사실이 드러나 등록을 말소할 예정이다.

포상금은 교습시간 초과나 학원비 초과징수 신고는 30만원, 무등록 학원 신고는 50만원, 미신고 개인과외의 경우엔 교습자의 월 교습료 징수액의 20%(최대 200만원)가 지급되며, 연간 1인당 250만원 이상 받을수 없다.

경기도교육청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특별교부금이 내려오는 즉시 바로 해당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정부에서 사교육의 불법적인 부분을 근절하기 위해 그동안 부족했던 학원에 대한 지도단속 인력을 늘리는 등의 정책추진이 학원의 불법 영업을 근절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본다”며 “이번에 적발된 학원에 대해선 징계조치(1차 시정, 2차 영업정지, 3차 등록말소)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교육청에선 학원의 불법 영업에 대한 사항이 신고 접수되는 당일에 공무원들이 현장 조사를 벌이는 등 적극 대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허현범 기자 powervoice@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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