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상인 고리사채 특례보증 금융대출로 전환

2009.07.19 22:10:00 1면

수원 못골시장 ‘고리사채 청정시장’ 첫 선포

수원시내 한 재래시장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영세시장 상인들의 족쇄가 돼 온 불법 고리사채를 끊고 정부가 보증하는 저리 대출로 전환하는 ‘고리사채 청정시장’으로 거듭나 화제다.

화제의 주인공은 지동 못골시장.

중소기업청은 20일 수원 지동 못골시장에서 홍석우 청장을 비롯 이용두 신용보증재단중앙회장, 최극렬 전국상인연합회장, 시장 상인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리사채 청정시장’ 선포식을 개최한다.

중기청에 따르면 이날 처음으로 ‘고리사채 청정시장’을 선포하는 못골시장은 상인회가 중심이 돼 특례보증제도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 사채를 정리하도록 설득하는 등 자발적인 시장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그간 평균 연리 136.2%에 달하는 사채를 빌려쓰며 한 달 50여만원의 이자를 부담해왔던 이 시장 상인 5명은 이번에 정부 특례보증 대출 제도를 이용해 연리 7% 안팎의 금융권 대출로 모두 전환했다.

특례보증제도는 무점포 노점상인부터 신용 10등급 자영업자들까지 금융기관에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보증하는 제도이다.

소상공인들은 금융소외 특례보증(9~10등급), 자영업자 특례보증(6~8등급), 지방 전통시장 소액희망대출 등 3종류의 보증제도를 통해 연 4.5~8%대의 금리로 최고 2천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중기청은 기존 새마을 금고, 신협, 농협에서만 취급하던 업무를 지방 시중은행까지 확대해 연말까지 68만명의 영세 자영업자가 5조원 가량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수도권 전통시장 상인의 약 5% 정도가 고리사채를 이용하고 있다”며 “이번 못골시장 ‘고리사채 청정시장 선포식’을 통해 정부가 지원하는 특례보증제도가 좀 더 활성화돼 고리사채로 어려움을 겪는 소사공인과 시장상인들이 점차 대출로 전환하는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고리사채 청정시장’ 선포식과 함께 전국 600여개 전통시장에서 통용되는 ‘온누리상품권’도 첫선을 보인다.

온누리 상품권은 올해 약 100억원, 130만매 규모로 발행될 예정이며 특히 환전 및 사용에 편리하도록 1만원권과 5천원권 등 소액권 2종으로 발행된다.
홍성민 기자 hs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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