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지역 내 공장 증설 허용

2009.07.29 20:55:09 10면

반월·시화국가산단 소규모 입주 가능 요건 3300㎡ 완화

앞으로 농업진흥지역에도 공장 증설이 허용되며 공공택지에 건설된 아파트 미분양을 방지하기 위해 의무 평균면적이 하향조정된다.

대한상공회의소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기업현장애로 189건을 지난 4개월 간 취합하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선내용은 이날 오전 청화대에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 15차 회의에 안건으로 보고됐다.

추진단은 우선 기업의 입지관련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농업진흥지역외에는 공장증설이 불가능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공장증설이 가능하도록 기업규제완화특별법 또는 농지법을 개정키로 했다.

또 반월·시화국가산단에 폐수처리업의 신규입주를 허용하고 소규모 물류기업의 입주가 가능하도록 면적요건을 현행 1만6천500㎡에서 3천300㎡로 완화키로 했다.

현행 주차장법도 1만㎡이상인 공장에 대해서만 지자체가 별도로 기준을 정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1만㎡ 미만인 공장도 종류 및 규모별로 세분화해 정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특히 공공택지에 아파트를 건설할 경우 국민주택규모(85㎡) 이상의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용지의 아파트 평균면적이 145㎡ 내외로 의무화돼 대형아파트 집중공급으로 인한 미분양 증가요인이 되고 있어 이를 131㎡로 하향 조정키로 했다.

이외에 무역금융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중계무역업체를 중소기업 지원대상에 포함시키고 개발선전품으로 지정된 제품에 대한 우선구매 가능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

또한 벤처기업 확인서 유효기간을 기업특성에 따라 1~2년으로 구분된 것을 2년으로 통일하고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공장자동화기기의 경우 기업에서 설비도입을 예측하기가 곤란한 점을 감안해 관세감면 신청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2개월로 연장하는 한편 감면율 축소계획을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홍성민 기자 hs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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