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부재부동산 소유자 전액 현금보상

2009.08.04 21:06:55 10면

11월부터 토지보상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오는 11월부터 부재부동산소유자 중 현지에서 사업 또는 영업을 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는 전액 현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부재부동산소유자 중에서 당해 공익사업지역에서 실제로 사업(영업)을 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채권보상에 제외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익사업 편입지역 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이 토지소재지에 주민등록을 하지 않고 있는 부재부동산소유자는 토지보상금 중 1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채권으로 보상하도록 규정됐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부재부동산소유자 중 개인사업자로서 당해 공익사업지역 내에서 영업행위를 위해 필요한 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는 부재부동산소유자에서 제외돼 전역 현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사실상 공익사업지역에서 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현지에 주민등록 하지 않은 개인사업자들이 부재부동산소유자에서 제외되는 것을 뜻한다.

한편 이번에 입법예고한 토지보상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일반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1월 쯤 시행될 예정이다.
홍성민 기자 hsm@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