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업자 고객정보 암호화 한다

2009.08.11 21:46:17 10면

방통위, 내년부터 기술·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개정

내년부터 정보통신 사업자들은 서비스 이용자의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반드시 암호화해야 한다.

이는 해킹 등으로 인한 정보 유출시 이용자의 중요 개인정보인 주민등록번호·신용카드번호·계좌번호 등이 불법적으로 사용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11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 기준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및 계좌번호에 대해서는 암호화하여 저장해야 한다.

방통위는 사업자들의 암호화 조치에 대한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내년 1월까지 암호화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개인정보 취급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개인정보취급자에게 매년 2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 방토위는 오는 9월부터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방통위는 개정된 고시에 대한 사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관련 해설서를 만들어 이달 중 배포할 예정이다.
홍성민 기자 hs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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