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주인 상점만 골라 강도짓 40대 둘 영장

2009.08.13 23:26:54 9면

인천남부경찰서는 13일 손님이 뜸한 심야시간에 여성이 운영하는 미용실이나 커피숍 등에 들어가 주인을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는 등 여성을 상대로 강도행각을 벌여온 혐의(특수강도 등)로 C(44)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C씨 등은 지난 8월 6일 오후 10시 10분쯤 인천시 부평구 소재 J(51·여)씨가 운영하는 커피숍에서 다른 손님들이 없는 틈을 이용, J씨를 결박한 후 현금 33만원을 빼앗는 등 지난 1일부터 미용실과 커피숍 등을 상대로 총 4회에 걸쳐 143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다.

또 C씨 등은 지난 8월 1일 오후 10시 30분쯤 인천시 남구 주안6동 노상에서 K(24·여)씨의 차량과 고의로 사고를 내고 K씨 차량에 강제로 승차, K씨의 손목에 수갑을 채워 폭행한 후 핸드폰과 지갑을 빼앗고 납치를 시도하려다 K씨가 도주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C씨는 인터넷을 통해 수갑을 구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태호 기자 th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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