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통보 여친 살인미수 30대 영장

2009.08.17 21:51:14 8면

인천 남동경찰서는 17일 결별을 요구한 여자 친구를 살해하려한 혐의(살인미수 등)로 L(31·무직)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지난달 13일 새벽 3시50분쯤 충북 충주시 중부내륙 고속도로 감곡IC 부근에서 차를 타고 가다 여자 친구 H(30)씨가 헤어지자고 말한데 격분, 차량 핸들을 틀어 교통사고를 내 L씨를 살해하려던 혐의다.

L씨는 또 지난 2일 밤 10시쯤 인천 남동구 구월동 H씨의 집에 찾아가 주먹으로 H씨를 마구 때린 뒤 신용카드를 빼앗아 현금 645만원을 인출해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김태호 기자 th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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