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 과장광고 ‘제동’

2009.08.24 21:50:54 10면

공정위, 동탄 메타폴리스 불공정약관 시정 조치

아파트 분양 과장광고로 청약자들을 유인한 뒤 광고내용에 대해 나 몰라라 해 온 화성 동탄신도시 개발 사업자인 메타폴리스에 대해 시정권고 조치가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부동산 개발·분양 사업자인 메타폴리스㈜의 ‘동탄신도시 메타폴리스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계약서’ 중 ‘분양관련 인쇄물과 달리 시공이 가능하도록 한 조항’ 및 ‘아파트 단지 내 업무 ·상업시설의 변경에 대해 이의제기를 금지한 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시정권고 조치 했다고 밝혔다.

메타폴리스는 아파트 분양관련 카탈로그·조감도의 내용 중 아파트 및 그 부대시설의 외형·재질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카탈로그·조감도 등과 다르게 시공할 수 있도록 약관에 규정했다.

아울러 아파트 단지 내의 업무 ·상업시설의 변경에 대해 이의제기 자체를 금지하는 불공정한 내용도 포함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사업자의 계약의 중요내용인 아파트 및 그 부대시설의 외형 및 재질 등을 자의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약관법상 무효라고 밝혔다.

또 ‘업무·상업시설 등은 사업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주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한 조항은 아파트 계약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부당하게 제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업자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주거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혐오시설이나 일조권을 침해할 수 있는 시설이 아파트 단지 내에 들어오면 계약자들이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조치는 아파트 분양 분야에서 아파트 분양사업자들이 사전 분양시 분양아파트를 과장광고해 청약을 유인한 후 막상 분양계약서에는 홍보내용과 달리 아파트 계약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불공정한 관행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성민 기자 hsm@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