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교육경비 지원조례 손질 시급하다 <하>

2009.09.07 21:46:14 8면

선심성·청탁성 예산지원 근절 노력 절실
이해관계 배제 … 안정적 재정 확보 우선

명확한 지원체계 기준마련 시급

도내 자치단체가 직접 교육경비로 일선학교에 지원하는 예산이 매년 늘어나는 가운데 단체장들이 치적(표·심)을 쌓기에 치중,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자치단체의 교육경비 직접지원 예산을 교육청이 운영토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6일 도교육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자치단체장들이 관내 학교방문 후 일선학교에 선심성 예산지원과 일선학교장들이 학교 체육관, 운동장, 교실환경개선사업 등의 예산을 지원받기 위해 지역 국회의원이나 도·시의원들에게 자치단체의 예산확보를 요청하는 일이 비일비재할 뿐만 아니라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의 범위도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다.

2008년도 도내 시·군 중 교육경비 직접예산은 성남시가 약 123억원으로 가장 많고, 화성시 약 103억 7천만원, 고양시 90억8천700만원 순이다.

반면 같은해 교육경비 직접예산이 가장 적은 지역은 오산시 약 3억5천만원, 연천군 약 4억2천만원, 구리시 약 5억5천만원, 동두천 약 5억8천만원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시·군의 직접 교육경비 예산이 부천시, 안산시, 군포시, 화성시, 하남시, 시흥시, 파주시, 가평군 등은 도교육청과 5대5 예산을 교육 사업에 지원하는 대응지원 사업과 교육협력 사업의 지원예산금의 합보다 많다.

A시청 한 관계자는 “자치단체장들이 관내 방문한 학교에 교육경비를 집행하는 일과, 일선학교장들의 학교 체육관 등을 신설하기 위해 지역 의원들에게 시·군 예산지원을 요청하는 일이 실제 잣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계 한 관계자는 “자치단체에서 직접 지원하는 예산의 경우 실제 필요한 학교에 대한 지원보다 치적 및 이해관계 등으로 예산 지원이 얽힐 수 있어 교육경비가 적재적소에 지원되기 위한 안으로 교육청에 자치단체의 교육경비 예산을 전적으로 맡겨보는 것도 좋을듯 싶다”고 제안했다.

한편 자치단체별로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의 기준이 애매모호하고 천차만별이어서 교육청에서 자치단체의 교육경비 지원금을 예상키 어려운 실정이다.
허현범 기자 powervoice@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