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고민뚝! 우변호사의 부동사가이드

2009.09.16 20:57:13 11면

상가임대인의 상권형성 의무
상가 활성화 낮다는 이유로
당초 임대차계약 해지 불가
장기임대료 적절히 집행을

상가임대인이 임차인을 모집함에 있어 임차인들에게 향후 권리금을 받고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다거나 수익률이 상당히 높을 것이라는 등의 투자설명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상가의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해 상가가 활성화되고 상권이 형성된 상태를 조성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일까?

구체적인 계약내용이나 주변상황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할 문제이나, 기본적으로 상가임대인에게는 입점주들로부터 지급받은 장기임대료 등을 적절히 집행해 상가 활성화와 상권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이를 위해 입점주들과 협력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한 걸음 더 나아가 전반적인 경기의 변동이나 소비성향의 변화 등과 상관없이 상가임대인이 전적으로 책임지고 상가가 활성화되고 상권이 형성된 상태를 조성해야 할 의무까지 상가임대인에게 부담지우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 결과 임차인으로서는 상가의 활성화 및 상권의 형성이 당초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을 이유로 해서는 당초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도 없게 된다.

최근 대법원에서 문제가 되었던 실제 사건에서는 상가임대인이 상가가 활성화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해 약 2년간의 월 임대료와 관리비를 면제해 주었고, 입점주들에게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임대차기간 만료시로 유예하면서 폐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음에도 임차인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 폐점하지 아니한 사실 등을 고려해 임차인의 계약해지 주장을 배척했다.

/법무법인 강산 우병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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