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지급보증 ‘한번에’

2009.10.13 20:54:56 10면

건설공제조합, 1개현장 수십건 보증서 통합 발급

건설전문금융기관인 건설공제조합은 오는 15일부터 국내최초로 일괄하도급대금지급보증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일괄하도급대금지급보증’이란 1개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수십건의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을 하나의 보증서로 묶어 발급하는 것이다.

그동안 건설사가 매 하도급계약건마다 수십건에 달하는 보증서를 일일이 발급받아야 했지만 이번 제도 시행을 통해 번거러움을 대폭 줄이고 관련 부대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보증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법적 근거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의 건설공사대장에 등록된 하도급계약 정보를 이용해 조합 홈페이지에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내용을 확정·공시하는 형식으로 발급되며 효력은 기존 하도급대금지급보증과 동일하다.

조합 관계자는 “일괄하도급대금지급보증은 국내 최초로 시행되는 획기적인 보증제도로서 이를 통해 고객의 업무편익이 극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선 신용이 우량한 고객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시행한 후 점차 그 대상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성민 기자 hs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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