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10월 7일자 ‘경기지방경찰청 자유게시판 임의 수정 의혹’ 기사와 관련, 경기청관계자는 임의 수정 의혹은 확인결과 게시자가 수정했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게시자가 주장한 삭제의혹은 게재 당시 컴퓨터의 오류로 인한 삭제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달 30일 J씨가 자유게시판을 통해 양주시 일대에 불법 사행성 게임장의 위치와 영업형태를 고발하며 단속을 요구한다는 게시물 삭제 내용은 게시자 본인이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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