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벤처·이노비즈 통합 ‘쏠린 눈’

2009.12.16 21:50:22 10면

인증시 기업 기준·중복혜택 문제 등 조정 불가피
벤처 관계자 “상대적 불이익 없어야” 지적도

정부가 벤처 확인제도와 이노비즈 인증제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통합 조정안에 따라 인증을 얻기 위한 기업 기준 및 혜택 등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16일 경기지방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초 지식경제부와 중소기업청에 ‘벤처 확인제도’와 ‘이노비즈 인증제도’간 중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시행령 개정을 거쳐 내년 3월까지 제도를 통합하도록 권고했다.

이에 따라 중기청은 최근 인증제 통합을 위한 첫 단계로 벤처정책과와 혁신형중소기업(이노비즈) 정책 담당과의 업무를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통합안의 발화점인 벤처 확인제도와 이노비즈 인증제 간 중복적 혜택 문제는 정부 지원사업의 선정평가시 가점을 부여하는 기술혁신개발사업, 이전기술개발사업, 기업협동형공동기술개발사업 등 R&D 지원 부분이다.

반면 양 제도를 구분하는 가장 큰 기준은 기업 경력으로 설립한지 3년 이상된 기업은 이노비즈 인증, 그 이하는 벤처확인 제도를 통해 각각의 지원 혜택을 받아왔다.

통합안이 마련되면 제도의 혜택 확대뿐 아니라 제도를 구분했던 인증 대상 및 기준도 조정될 것으로 보여 그 결과를 두고 기업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기업 중 설립된 지 3년 이상으로 이노비즈 인증과 벤처확인 제도 인증을 모두 취득이 가능한 경우 인증 과정 등이 좀 더 수월해 질 수 있다.

반면 창업 초기 기업은 통합에 따라 인증 기준이 상향조정될 가능성도 있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수원 소재 S벤처기업 관계자는 “향후 조정될 통합 인증제는 어느 한쪽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현재 대상기업 모두 효율적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히 혼합되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중기청 관계자는 “양 측제도 자체가 기업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통합이 된다해서 특별하게 그 대상 기준이 변경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도내 이노비즈 인증 업체는 5천189개로 전국 32%에 해당하며 벤처 확인 업체는 5천619개로 전국 29.4%가 도내에 분포돼 있다.
홍성민 기자 hs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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