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후지역 기업이전 보조금 늘린다

2010.01.03 20:14:06 9면

지자체별 예산 한도 설정·지원비율 하향 조정 지역편중 개선

올해부터 기업지방이전 보조금 제도가 지자체별로 예산 한도가 설정되며 입지 보조금 지원비율이 하향 조정돼 그동안 일부지역에 보조금이 편중 되는 문제점이 개선 될 전망이다.

3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게 보조하는 기업지방이전보조금 관련고시를 개정해 4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기업지방이전 보조금이 수도권 인근(충남, 충북 등) 지역에 집중 지원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지자체간 경쟁촉진을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별 보조금 예산에 대해 최고한도(15%)를 설정하고 낙후지역(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지원 대상이 되는 상시고용인원 기준이 10인(기존 30인)까지 하향 조정돼 지역편중을 막을 수 있게 됐다.

또 최근 3년간 교부실적 5%미만 지역으로 800억원 이상을 투자해 이전하는 기업은 최대 지원금액이 70억원(기존 60억원)으로 증가된다.

특히 기업체 부지매입 지원을 위한 입지보조금 지원비율은 50%(기존 70%)로 낮추는 반면 고용보조금 지원기간은 12개월(기존 6개월)로 늘려 보조금을 투자·고용보조금의 형태로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외 투자규모별 차등지원 및 일정 신용등급 이상의 우량기업에 대한 기업지원안이 마련되며 지자체 책임하에 유치 투자기업을 결정해 보조금을 신청하도록 개선된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지자체의 자율성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경부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투자유치 컨설팅, 보조금 업무 메뉴얼 제작, 이전기업 발굴 등 서비스 지원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성민 기자 hs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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