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매 아파트 ‘낙찰가 추락’

2010.01.05 20:30:51 10면

DTI 규제 강화로 도내 재경매 물건 늘어 최고 1억이상 격차

도내 재경매 아파트에 대한 낙찰가가 추락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8~10월 사이 낙찰된 물건들이 대부분 잔금을 치르는 시점에서 가격이 하락해 잔금 납부를 포기하거나,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강화되면서 잔금납부을 하지 못해 재경매 물건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5일 부동산 경매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 낙찰가가 3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재경매 아파트의 낙찰가가 2~3개월 만에 1억원 내외로 급락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지난 14일 감정가 10억원인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우성아파트 226동 302호(164.4㎡)는 재경매를 통해 8억1천526만원(낙찰가율 82%)에 낙찰됐다. 이번 물건은 지난해 10월 9억7천215만원(97%)에 낙찰된 바 있어 불과 두 달만에 1억5천689만원 낮게 팔렸다.

또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신성호계미소지움 102동 701호(전용 59.8㎡)는 지난해 8월 감정가 2억6천을 넘어선 2억9천389만원(113%)에 낙찰됐다. 하지만 3개월 후인 11월 재경매에선 응찰자가 없어 유찰됐고, 지난 8일 이전 낙찰가보다 7천500만원 낮아진 2억1천880만원(84%)에 낙찰됐다.

이외에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의 대화마을(전용 84.5㎡)도 3개월 만에 5천193만원 적은 금액으로 재경매됐고 광주시 오포읍의 금호베스트빌(125.7㎡)도 재경매에서 4천385만원의 하락을 보였다.

지지옥션 강은 팀장은 “지난해 내집마련의 기회를 놓쳤다면 저가취득이 가능한 올 1분기 경매시장을 적극 노려보는 것이 좋다”며 “다만 유찰이 많이 된 물건은 위축된 시장의 영향때문인지 권리분석 상 하자가 있는 물건인지 정확히 구별해 응찰해야한다”고 말했다.
홍성민 기자 hs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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