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는 지난해부터 시행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을 올해도 확대·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시는 여성장애인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양육, 환경 향상과 생활안정을 위해 시장애인가정의 출산지원금지급 조례에 따라 출산지원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하는여성장애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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