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R&D비용 30% 세액공제

2010.01.07 21:30:55 10면

특별세 감면대상 등 조세지원 확대

올해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가 R&D 비용 세액공제율 및 특별세액감면 대상 범위가 대폭 확대 되는 등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새롭게 달라진다.

7일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올해부터 중소기업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개발 분야 R&D 비용에 대한 당기분 세액공제율을 기존 25%에서 30%로 확대한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자동차정비업, 관광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세액감면율이 기존 5~15%에서 15~30%(수도권20%, 지방 30%)로 확대 되며 인력공급업, 고용알선업,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업과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감면대상에 추가된다.

창업후 3년 이내 ‘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기업은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를 포함해 4년간 법인세·소득세의 50%를 감면받는다.

특히 임시투자세액공제는 당초 올해 폐지될 계획이었지만 지방 투자분에 한해 올해 말까지 연장돼 금액의 7%까지 세액에서 공제된다.
홍성민 기자 hsm@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