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사이버 신고함 운영

2010.01.11 21:06:01 7면

경기도교육청은 교권 보호 차원에서 ‘교권보호헌장’ 제정과 별도로 도교육청 홈페이지(www.goe.go.kr)에 ‘교권침해 사이버 신고함’을 개설해 오는 13일부터 운영키로 했다.

11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사이버 신고함 개설은 학부모와 학생이 수업 중인 교사를 폭행하거나 여교사 희롱 장면이 담긴 동영상 인터넷에 올려지는 등 교권침해 사례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교사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교권이 실추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사이버 신고함은 교권침해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 피해 교사가 학교장을 거치지 않고 도교육청 담당자에게 직접 신고하거나 상담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한 것이다.

아울러 도교육청은 교권침해에 적극 대응하는 내용의 ‘교단 안정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는 등 교권보호 정책을 보완 중이다.
이보람 기자 lbr486@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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