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정책 일환으로 도입된 영유아보육수당을 지난해 경기도교육청에서 예산을 책정하지 않아 도내 교직원들이 영유아보육수당을 한 푼도 지원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영유아보육법엔 직장보육시설 의무사업장엔 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보육수당을 지급토록 명시돼 있다.
31일 최창의 경기도교육위원이 각 시도 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조사·분석한 실태에 따르면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지난해부터 15개 시·도 전체 지방공무원들과 4개 시도교육청 교육공무원들은 영유아 연령에 따라 월 8~19만원까지의 보육수당을 지급받았다.
하지만 경기도 교직원들은 영유아보육수당을 지원받지 못했다.
최 위원은 “도내 교직원들이 영유아보육수당을 받지 못한 것은 예산이 책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형평성에 따른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10학년도에 영유아보육수당을 지급키로 한 서울시교육청(월 7만원)과 충북교육청(월 8만6천원), 대전시교육청과 전북교육청은 교직원들에게 일정액의 영유아보육수당을 지급키로 한 상태다.
이에 대해 최창의 도교육위원은 “경기도교육청도 타 시도교육청 교직원들과의 형평성을 맞춘다는 차원에서 2010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에 영유아보육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한다”고 전제한 뒤 “영유아보육수당지원으로 안정된 근무여건 마련과 출산장려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영유아보육법 제14조1항엔 직장보육시설 의무사업장 사업주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하지 못할 경우 보육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인해 교육청과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직원들도 이 법률 시행령에 근거해 필요한 경우 보육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고, 자치단체도 필요한 경우 만 6세 미만 영유아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월정액의 보육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