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전임자 임금지급 협약 효력없다”

2010.02.16 21:04:23 9면

2년간 임금 수령 속셈 불과… 경제계 반박

노동계가 올해 상반기 중에 단체협약(이하 단협)을 다시 체결해 전임자임금을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방침을 잇따라 밝히고 있는 가운데 경제계가 이를 반박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6일 회원기업에 ‘노동계의 전임자임금 관련 단협체결 요구에 대한 대응방향’ 지침을 배포하고, “전임자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단협을 올 상반기에 체결할 경우 오는 7월부터는 전임자임금 지급금지 규정에 위반돼 효력이 없고, 기업은 노조의 전임자임금 관련 단협체결 요구에 응할 필요도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 지침에서 대한상의는 개정법률 시행일인 지난 1월 1일 현재 유효한 단협만 그 유효기간까지 전임자임금 지급의 효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그 이후 새로 체결되는 단협은 임금지급이 금지되는 7월부터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노동계가 사용자를 압박해 상반기에 전임자임금 관련 단협을 새로 체결하려는 것은 앞으로 2년간 노조전임자의 임금을 계속 받겠다는 속셈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상의는 노조가 상반기에 전임자임금과 관련한 단협체결을 요구해도 사용자는 여기에 응할 필요가 전혀 없으며 교섭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만약 노조가 단협체결을 요구하며 쟁의행위를 벌이면 이는 위법한 쟁의행위에 해당하며 기업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와 아울러 형사상 업무방해로 고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홍성민 기자 hsm@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