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외출 영아 방치 부부 영장 신청

2010.03.02 21:27:01 7면

수원서부경찰서는 2일 PC방에 가기 위해 생후 3개월된 영아를 혼자 둬 숨지게 한 혐의(영아유기치사 등)로 남편 K(44)씨와 부인 K(24)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 부부는 지난해 9월 24일 오전 7시 30분쯤 수원 권선구 자신의 집에서 PC방을 가기 위해 미숙아로 태어난 생후 3개월 된 영아(여)를 방에 혼자 둔채 12시간 정도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부부는 경찰조사에서 “12시간여가 지난 뒤 집에 돌아와 보니 3개월 된 여아가 방에 이불에 덮혀 있는 상태로 숨져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재학 기자 kjh@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