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사업재기 자금 최대 10억원 빌려준다

2010.03.08 21:55:45 9면

폐업 5년이내 기업인에 ‘재창업지원제도’ 시행

중소기업청이 사업체를 폐업한지 5년 이내의 기업인에 대해 최대 10억원의 재기 자금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청은 사업에 실패한 기업인이 재기할 수 있도록 신용회복과 재창업자금을 지원해 주는 ‘재창업지원제도’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사업체를 폐업한 지 5년 이내인 중소기업인으로, 재창업에 드는 시설·운전자금을 연간 최대 10억원까지 공공자금관리기금 대출 금리에서 0.3%포인트 가산된 금리로 최장 8년까지 빌려준다.

대상 업체를 평가할 때 재무평가를 생략한 대신 기술성·사업성·경영능력 등 재기 능력을 중점적으로 보고, 신속한 지원을 위해 기업평가와 신용회복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올해 200억원이 운용되는 이 사업의 참가 신청은 중소기업진흥공단 각 지역본(지)부에서 접수한다.

중기청은 이 제도의 시행으로 젊은 층의 창업분위기가 확산되고 기존 중소기업인들의 사기진작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홍성민 기자 hs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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